세금·보험으로 나가는 돈
2,378,944원
성과급은 연봉에 더해져 같은 세율표로 세금이 매겨집니다.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성과급에서 더 많이 빠집니다. 예를 들어 연봉 5,000만원인 사람이 성과급 1,0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약 7,621,056원입니다 (공제율 23.8%).
연봉 (성과급 제외) · 5,000만원
성과급 세전 · 1,000만원
7,621,056원
세금·보험으로 나가는 돈
2,378,944원
공제율
23.8%
1년 전체를 연말정산까지 마친 기준입니다. 성과급을 받는 달 명세서에서는 간이세액표로 더 많이 떼일 수 있고,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.
| 연봉 \ 성과급 | 500만원 | 1,000만원 | 2,000만원 |
|---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401만원 | 786만원 | 1,554만원 |
| 4,000만원 | 387만원 | 768만원 | 1,530만원 |
| 5,000만원 | 381만원 | 762만원 | 1,524만원 |
| 6,000만원 | 381만원 | 762만원 | 1,441만원 |
| 8,000만원 | 356만원 | 713만원 | 1,425만원 |
| 1억원 | 352만원 | 705만원 | 1,341만원 |
만원 미만 반올림. 세전 성과급 기준, 1년 연말정산 완료 기준 실수령 증가분. 비과세 0원·본인 1인 공제.
정해진 성과급 세율은 없습니다. 연봉에 성과급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 누진세율(6~45%)이 적용되고, 건강보험·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붙습니다. 위 표처럼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.
회사는 성과급을 받은 달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, 그 달에는 연간 기준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. 더 낸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므로 성과급을 받은 달에 바로 늘지 않고, 이후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반영됩니다. 이 계산기는 1년 전체 기준이라 그 효과를 포함해 추정합니다. 기준소득월액 상한(월 659만원)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