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방법과 데이터 출처
실수령은 계산식·요율·데이터 출처를 전부 공개합니다.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.
1. 4대보험 (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)
- 국민연금: 월급여 × 4.75% (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·하한 40만원, 매년 7월 갱신)
- 건강보험: 월급여 × 3.59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 × 13.14%
- 고용보험(실업급여분): 월급여 × 0.9%
2. 소득세·지방소득세
간이세액표 대신 소득세법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추정합니다.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(소득세법 §47)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,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§55)을 적용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(§59)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차감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따라서 매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, “연말정산까지 끝난 뒤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”에 가까운 값입니다.
3. 연봉 상위 퍼센트
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(천분위) 자료(2024년 귀속, 공공데이터포털 공개)를 앵커로 로그-선형 보간한 추정치입니다.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(아르바이트·부분근로 포함) 기준이라 정규직만 놓고 보면 체감 순위보다 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
4. 가정과 한계
- 비과세액(식대 등) 0원 가정 — 비과세가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
-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—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
- 회사 부담분(4대보험 사업주 몫)은 포함하지 않습니다
- 요율은 연 1회, 백분위 데이터는 국세청 공개 시점에 갱신합니다
데이터 출처
- 국민연금공단·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
-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(천분위) 자료 — 공공데이터포털
- 소득세법 §47·§55·§59 (국가법령정보센터)